상공자원부는 2일 민원인들이 특정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토지이용 관련법령으로 개별적으로 규제받는 용도지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종합해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각 개별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돼 있어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해당지역의 관련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편 을 겪어왔다.
상공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과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장 설립에 관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을 60 %로 확정, 고시했다.
<이윤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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