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2일 민원인들이 특정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토지이용 관련법령으로 개별적으로 규제받는 용도지역별 공장 신.증설 허용범위를 종합해 공장입지기준고시를 개정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각 개별법령마다 별도로 규정돼 있어 공장 설립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해당지역의 관련법령을 모두 검토해야 하는 불편 을 겪어왔다.
상공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의 개정을 통해 용도지역별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과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종합, 고시함으로써 앞으로 공장 설립에 관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공부는 이번 고시 개정과 함께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기준공장면적률을 60 %로 확정, 고시했다.
<이윤재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2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3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4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보조배터리 내부 절연파괴 원인
-
5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6
은행 성과급 잔치 이유있네...작년 은행 순이익 22.4조 '역대 최대'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
10
그리드위즈, ESS 운영 솔루션 교체로 경제 가치 35% 높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