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RS도입 1일 서울민사지법서 시범실시

법원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내일 가동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법원에 오지 않고도 전화기를 이용, 재판결과와 법원위치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전화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을 도입, 1일부터 서울 민사지법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원인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문의전화 증가로 인한 담당직원들의 업무량 경감 등을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서울 민사지법을 시발로 95년에는 전국지방법원으로 순차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 고 밝혔다.

서울 민사지법의 시스템 이용방법은 전화(530-1234)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전화기 숫자버튼을 누르면 사건 접수일자.담당계.재판기일.법정호수 및 법원 과 등기소의 위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재판결과는 재판 다음날 오후 1시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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