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청이 전자관련업체들이 몰려있는 남동공단의 입주업체 가운데 공장건립이 늦어진 법인체의 부지를 비업용토지로 분류, 취득세를 중과세할 방침을 세워 해당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관련업계및 관계당국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출장소가 남동공 단공장부지를 분양받은 법인체중 용지를 취득한 후 1~2년이내에 공장을 건립 하지 않은 30~40개업체에 대해 부지매입규모에 따라 5억원에서 3천만원까지취득세를 중과세할 방침을 정하자 해당업체들이 크게 반발, 행정기관에 민원 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남동구청의 취득세중과세방침은 지방세파동이후 갑작스럽게 세워졌다는 의혹과 함께 대상업체들이 관련법 조항해석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 탄원서제출 등의 집단적인 대응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남동공단은 타지역과는 달리 업체유치를 위해 각종 지방세와 일반과세 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지난 91년말부터 92년초에 걸쳐 분양을 완료했으나 일반지방세법에 따라 1~2년이내에 공장건립에 착수하지 않은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7.5배에 해당하는 취득세고지서를 발급할 계획이 다. 인천시 남동구청이 남동공단입주업체중 토지를 취득,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지않은 도시형업종과 2년이내에 공장을 건립하지 않은 비도시형업종등 현재 입주업체와 미입주업체에 중과할 취득세총액은 30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업체들은 상공부산하 한국수출산업공단측이 이번 중과세업체 들을 영입하기 위해 취득세및 등록세면제등 제세감면혜택을 준다고 약속했을 뿐 아니라 경제여건상 중소업체들의 이전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착공기 간을 지난해 12월31일까지 연기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를 이중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비업무용토지 취득세중과세대상업체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됐으며 공단부지는 일반부동산과 달리 단일업체에서의 매각 행위가 금지돼 있어 비업무용토지로 분류, 중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강력반발 하고 있다. <원 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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