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들의 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과기처가 시행하고 있는 신기술인정제 도와 국산 신기술인정마크(KT마크)제도가 하나의 제도로 통합, 운영된다.
과기처는 20일 그동안 별도로 시행해 오던 "신기술인정제도"와 "국산 신기술인정마크 KT마크 제도 를 "국산 신기술인정(KT마크)제도"로 단일화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산신기술의 인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이번 통합으로 그동안 유사한 제도의 중복운영으로 기업들이 겪었던 혼란과 불편을 덜고 운영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됐으며, 또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온 KT마크가 법적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돼민간기술개발 지원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합에 따라 이 제도에 의해 국산 신기술로 인정받게 되면 과기처장관 의 인정서가 수여되고 제품의 용기 등에 KT(E.ellent Korean Technology)를 부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산 신기술로 인정된 기술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기술집약 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돼 법인세, 재산세 등의 조세지원과 함께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고시된 국산 신기술 인정제도는 시작품 또는 상품화 2년 이내 의 국내 개발제품에 적용된 국내 최초의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지원효과 등을 평가, 선정하게 된다.
한편 지난 8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국산 신기술인정제도는 94년 현재 37 건의 기술을 인정했으며 93년부터 시행된 KT마크제도는 현재까지 2백1건을 인정한 바 있다. <양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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