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영상진흥기본법(영진법)"안의 적용범위를 영상산업의 기반이 되는 오디오분야를 제외한 채 "영상저작물및 제작기술"등 으로 명시, 영상산업의 균형적인 발전및 육성이라는 이 법안의 제정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음반업계는 이번 "영진법"이 이른바 동화상등 영상프로그램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동개발및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오디오부문이 제외된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음반업계는 문체부가 "영진법"제정에 앞서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등 관련단체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이 법안의 정체가 되는 영상물에 대한 적용범위 와 정의 조항에 오디오등 음반을 직접 언급키로 하고서도 이같은 당초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적용범위에 영상저작물과 제작기술만을 명시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음반업계 관계자들은 "영진법"에 명시된 영상제작물을 아무리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해도 동화상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기본법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정의조항을 확대, 음반에 대한 직접 언급 부분을 추가조항으로 삽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이 법안이 정부 각부처와 개별법률에 흩어져 있는 영상정책및 지원사항을 총체적으로 묶었고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효율적이지만 비디오와 음반으로 묶여있는 기존 법률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영진법에 음반이 직접 명기되지 않는 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음반협회의 신현택회장은 "영상과 오디오는 둘로 나눌 수 없는 유기적인 아이템"이라고 강조하고 "당초 정부와 협의 때도 음반을 영진법 에 직접 언급키로 했었다"고 밝혔다.
신회장은 "이 법안이 사실상 확정안이 아니므로 곧 이의서를 작성, 문체부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모 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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