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전산장치에 입.출력 하거나 조회.검색할 경우 담당자, 처리일시, 처리내용등이 전산장치에 자동 으로 기록되는 등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이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각 개인에게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사입의 각급 학교와 정부투자기관, 특수법인, 공무원 연금법상 연금지급이 금지되는 기관등으로 확대했다.
개인정보 부당유출 방지대책과 관련, 시행령은 개인정보 담당자가 이 정보를 처리했을 경우 담당자이름, 처리일시, 처리내용등이 컴퓨터에 자동기록되도록 하고 이 기록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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