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9000 심사원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이 내년 6월부터 실시된다.
18일 공업진흥청에 따르면 한국의 공업진흥청과 일본 JAB, 영국 IQA 등 주요7개국 심사원 등록기관 대표들은 지난주 토론토에서 개최된 국가간 심사원상 호 인정 협의회 설치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갖고 심사원및 심사원양성 과정인정에 대한 단일 기준안과 다자간 상호 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마련해 내년 6월 서명키로 했다.
조정위원회는 비참여국 의견을 수렴해 95년 1월에 최종안을 만들고 3월에 이 안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친후 6월에 공식 채택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 6월 국가간 심사원상호 인정협의회(IATCA)가 발족하게되면 참가 국에 의해 인증된 심사원및 심사원 훈련 프로그램이 타 회원국의 별도 검증 없이 승인받게 돼 심사원의 자격과 자질로 인한 각국의 불신이 해소될 전망 이다. 한편 공진청은 이번에 마련된 심사원자격기준 초안에 "심사원은 피심사자의 언어와 문화에 익숙해야할 것" 이라는 조항삽입을 관철시켜 한국말을 못하는외국심사원의 국내등록이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앞으로 외국인증 기관의 외국 심사원으로 부터 인증받은 국내 기업도 국가간 상호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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