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대일무역 역조현상을 시정키 위해 일본측에 대해 충전기.변압기 수출시 일민간협회의 이중검사절차 배제, 건설공사 입찰조건 완화 등 모두 21개 항목에 이르는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로 했다.
17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우리의 수출 여력과 경쟁력이 충분한 데도 일본의 비관세 장벽 등으로 인해 대일무역 적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오는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차 한일 신경제협력기구(NIEP) 회의 에서 대한수입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이에 따라 그동안 종합상사를 비롯한 국내 무역업계와 일본 현지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대한수입 규제현황을 파악, 행정지도 등으로 우리제품을 불리하게 취급하거나 국제수준에 비해 기준이 엄격한 21개 항목을 일본이 시급히 완화해야 할 규제조치로 정리했다.
정부의 규제완화요청 항목에는 충전기.변압기에 대한 민간협회 이중검사 절차 배제외에 *일본지사 주재원의 사회보장세 강제부담 완화 사증발급절차간소화 *현재 1년인 상사주재원의 비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이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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