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통신설비제조업체들의 통신사업 지분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홍재형경제기획원 부총리주재로 열린 상공자원부.체 신부등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설비제조업체들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지분제한 조치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럭키금성그룹.삼성그룹 등 설비제조업체들도 앞으로는 일반기업처럼 한국통신(KT).데이콤 등 유선전화사업자의 주식을 현행 3%에서 10%까지 소유,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설비제조업체들의 무선전화사업 주식소유 한도도 10%에서 3분의 1까지대폭 확대돼 이 분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또 한전.도로공사등이 보유한 자가통신설비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자가통신용 이외의 유휴설비에 대해 한국통신.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이번에 관계부처간에 합의한 내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 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다음주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통신설비업체들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지분제한 조치가 전격 풀림에 따라 앞으로 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경영권 향방은 물론 국내 통신산업에도 적지않은 판도변화를 일으킬 것으로전망된다. <양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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