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자동화용 기계 시설재 20일부터 관세감면 대폭축소, 98년 완전 폐지 기계와 시설재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오는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돼 98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11일재무부가 마련한 관세법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공장자동화(FA)용 기계와 시설재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재 50%에서 개정시행규칙이 시행 되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4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내년에는 이를 40%로 더욱 낮추고 96년에는 30%, 97년에는 20%로 각각 인하한 뒤 98년부터는 자동화 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완전 없애기로했다.
재무부가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심의중이다. 재무부 관세정책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계산업의 규모가 커졌고 이에 대한 관세율이 선진국 수준인 9%로 낮아져 계속 고율로 감면해 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다 재정수입을 고려해 공장자동화 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이 조치로 인해 공장자동화 용품 수입이 많은 대기업이 감면액 축소 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장자동화용품에 대한 관세 감면액은 작년의 경우 모두 7백79억원으로 기업관세 감면 총액 1천8백68억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감면총액은 작년에 3천5백38억원으로 이중 기업감면이 1천8백68억원(52 .8%), 협약감면 1천6백70억원(47.2%)으로 집계됐고 기업감면중에는 산업감면이 8백67억원, 공장자동화를 비롯한 기능감면이 1천1억원이었다.
<이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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