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한방 의료기기의 보험급여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국내 전자의료기기 업체들이 잇따라 전자의료기기를 보험대상품목으로 허가를 내고 있다.
22일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개월간 보사부로부터 한방 보험급여 품목허가 를 얻어낸 전자의료기기 제조업체는 쏘드메디컴과 재호컴퓨터등 8개사로, 한방병원의 의료보험 적용이 허가된 품목은 양도락진단기,레이저치료기 등 4개 품목으로 각각 나타났다.
신체내전기파 흐름을 검사하는 양도락진단기의 경우 신진전자, 재호 컴퓨터 , 메디칼컴퓨터등 6개 제조사가 보사부의 의료보험 급여대상 허가를 획득,한 방 의료기기시장에서의 최고 경쟁품목으로 떠올랐다.
또지메트와 쏘드메디컴등 3개 한방의료기기 전문 회사도 컴퓨터맥진기로 보험급여 허가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컴퓨터맥진기는 일반 심전도와 비슷한 기능으로 환자의 맥박수 및 맥박분포를 전자식 감응장치로 확인하고 이를 컴퓨터로 분석하는 첨단 한방 의료기기다.
이밖에한일M.E의 레이저치료기, 동양전자의료기기의 화타전자침등도 보사부 의 보험급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한방 보험급여 허가 획득 품목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한방의료기기가 보험급여허가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시장 규모가 현재연간 60억원에서 97년에는 3백억원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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