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6일 교통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배기량 8백?이하 차량을 경자동 차로 분류, 에어컨 특소세를 면제하는등 세제 지원을 통해 소형 차량 보급을 확대키로 했다.
민자당은이를 위해 현행 자동차분류에 관한 기본법인 자동차 관리법에 경자 동차에 관한 별도조항을 신설하고 경자동차 보급확대를 위한 법개정안을 마련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각 50%씩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은 경자동차를 별도 차종으로 구분하지 않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사자동차.삼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다.
개선안에따르면 경자동차는 배기량 8백?이하로 전장3.5m, 전폭 1.5m, 전고2m이하의 것에 해당되며 *5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유선형은 승용형 *6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승합형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은 화물형 *특수장치를 한 것은 특수형 등으로 세분돼있다.
일본의경우 배기량 6백?이하 전장3.3m이하, 전폭1.4m 이하, 높이2m 이하의차량을 경차로 별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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