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추석 연휴기간에 수출입 화물을 적기에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했다.
12일관세청에 따르면 17일부터 25일까지를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기간으로 정해 이 기간에 전국 41개 세관 및 출장소 별로 특별통관 지원반을 편성, 24시간 상시 수출 입화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휴일에도 전화 예약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도록 했다.
수출물품을제조하기 전이라도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업체가 원하는 제조공장 등에서 수출물품을 제조한 즉시 운송하도록 하며 특별한 부정수출 등의 우려가 없는 수출 물품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에 내장한 채 수출 면허를 받아 즉시운송 선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물품의제조 및 적기 선적에 필요한 수출용 원부자재의 수입에 대해서는우선 수입면허를 받고 사후에 관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수출입 업체의 자금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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