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우루과이라운드(UR)타결 및 세계무역기구(WTO)출범등에 따른 세계의 경제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표준 관련 법체계를재정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일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김동진박사가 밝힌 "국제화시대 적응을 위한 산업 표준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미.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가표준 유지.확립 기능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표준관련 법체계가 아직도 정립되지 않아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라는 조항이 명문 화되어 있지만 국가표준이라는 의미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기준적 의미 "에 그쳐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국제적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법률체계는 모법을 중심으로 한 하위법 체계 를 올바로 정립시켜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김박사는 주장 했다. 김박사는 또 정부산하에 표준화 검토 총괄기구를 설치, 전문연구 위원회에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각 산업별 연구조합의 표준화심의위원회에서 검토 .심의해 KS 규격과 국제표준화(ISO)의 부합화를 추진토록 하는 등 체계망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전자 정보통신 기계 화학산업의 표준화 기술개발을 위한 정책지원 창구의 개설이 시급하며, 특히 국제표준화시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국내 산업 표준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환경변화에 대처 하는방안이라고 김박사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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