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기판 (PCB)장비업체가 대기업의 PVC원판을 사용해 제작한 장비에 하자가 발생, 이의 손해보상을 놓고 옥신각신.
한일엔지니어링은 (주)럭키의 구로대리점(럭키 P.V.C종합기계)에서 럭키 PVC제품을 구입해 부식기.현상기.박이기를 제작, M사에 공급했으나 PVC원판 몸체에서 크랙(터짐)현상이 발생, 장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일은장비값과 간접 비용이 수억원대를 넘는다고 주장, (주)럭키와 대리점 인 럭키 P.V.C종합 기계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 양측은 자사 제품이 아니라고 발뺌하는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법적대응여부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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