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과 관련, 지난 17일까지 연고권불인정조치를 1차 유예 했던 전기조합은 수배전반 등 해당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소한 오는 10 월 각협의회의 간사장선거때까지 수주신고를 계속받기로 결정했다.
17일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임도수)은 수배전반협의회를 비롯 전력전자기기협의회.발전기 협의회등이 단체수의계약물량배정연고권 불인정 조처를 다시 연기해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오는 10월경에 열리는간사장선거때까지 수주신고를 계속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기조합회원사들은 최소한 다음달까지는 지금처럼 수주신고를 통해 단체수의계약물량을 계속 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전기조합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합은 수주활동 등 연고권을 불인정키로 한 조처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현재 별도의 배정 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각 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전기조합은 지난달 20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물량배정시 조합원들의 수주 활동에 의한 연고권을 일체 인정치 않겠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7일까지 1차 이 조치를 유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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