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9일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단체수의계약제도.수입선 다변화 제도등 기업의 신규참여를 제한하는 각종 보호장치들을 조기철폐 또는 축소 키로 했다.
당정은또 공장설립이나 공단조성및 입지선정과 관련한 인.허가 규제를 대폭 풀고 통관절차도 개선하는등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행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기획원.내무.재무.상공.건설.농림수산. 교통.노동.체신부.환경처.보훈처등 11개부처 기획관리실장등 관계자들과 이상 득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규제완화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안 을 상정, 통과시킬 방침이다.
또한신규사업참여, 생산서비스, 수출입과 유통등 기업활동단계별로 상공 자 원부산하 기업활동규제완화심의위가 발굴한 각종 행정규제완화를 위한 1천4 백여건의 내용도 부처간 협의를 거쳐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규제완화특별조치법개정안이 올 가을정기국회에서 통과 되면 여러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들이 모두 사문화되며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고시 조례등에 의한 규제 역시 각 부처에서 자동적으로 개정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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