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분산이 잘 되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돼 각종 규제가 풀리며 개별회사도 출자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또사회간접자본(SOC)출자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이 현행 5년에 서 10~20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업종전문화를 위한 출자의 경우도 출자총액에 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따르면 경제력집중 완화를 위해 대규모기업집단의 출자총액 제한이 대폭 강화돼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출자총액한도가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인하 조정된다.
경제력집중완화를 위한 출자한도 인하조정과 함께 소유분산이 잘되고 재무 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 동일인과 특수 관계인지분이 5%미만, 내부지분율 합계가 10%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기업은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또소유분산이 잘 되거나 재무구조가 좋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 하는 기준은 동일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미만이고 내부지분율 합계가 20 %미만이면서 자기자본비율이 20%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했다.
이어SOC 출자분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을 대폭 연장하되 예외인정확대에 따른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도로. 항만 등1종시설에 대한 출자분만으로 제한했다.
업종전문화를위한 출자의 경우에도 출자총액에서 빼주되 경제력집중 문제를 감안,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공기업민영화의 경우에는 일체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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