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 통신설비제공의무제도 재검토

체신부는 통신사업경쟁도입과 관련, 한국통신 노조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대한 전기통신설비 제공의무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함에 따라 이 제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동윤체신부장관은 최근 한국통신 노조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설비 제 공의무제도를 검토해 노조측 주장대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이라면 개정할 것이며 공정경쟁을 위해 필요하면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체신부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호주.일본 등 전반적인 외국의 운영사례를 종합적으로 수집, 검토해 오는 8월 중순까지 설비제공제도에 관한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데이콤, 한국이동통신, 무선 호출 신규사업자 등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설비제공을 요청할 경우 3개월내에 제공협정을 맺고 여유설비가 없을 경우 18개월내 설치, 제공하도록 돼 있다.

한국통신노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보유유무는 사업자허가시 중요한 심의 대상으로 경쟁사업자간의 설비제공의무제도는 향후 외국 사업자가 요구해 올 경우 우리 설비를 내주어야 하는 매국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체신부 관계자는 "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을 위해서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설비제공에 따른 임대료 산정기준이나 제공조건 등 한국통신에 불리한 측면이 있는지를 검토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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