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앞으로 시.도에 등록을 해야 한다.
또 다단계 판매 상품에는 공급원가와 권장소비자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판매 업자는 판매원의 위법행위도 일정 범위내에서 감독할 책임을 지게 된다.
상공 자원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공부는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 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의 판매실적에 따른 이익 분배 를 허용하되 방문 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현재의 7일에서 14일로 연장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다단계 판매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의무 화하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단계 판매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현재의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해 판매원과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강화토록 했으며 다단계 판매원과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판매업자에게 직접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소비자의 피해발생을 막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다단계 판매업자는 매월 매출액의 10% 이상을 환불 보증금 으로 공탁토록 하고 시.도지사는 환불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할 때는 공탁금 을 50%까지 올리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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