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이 현재의 3심제에서 오는 98년 3월 1일부터는 특허청이 운영 하는특허심판원 가칭 과 대법원등 2심제로 변경된다.
고등 법원급의 특허심판원 신설을 주요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14일 열린 제16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법제사법위가 제출한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기술 심이 관제를 두어 기술심리관이 소송관계인에 대한 기술질문을 할 수 있도록하며 변리사의 소송대리권도 현행대로 보장토록 했다.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23개 법률안을 제정 또는 개정했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4000억 온누리상품권 푼다…5조 사회 기여 '시동'
-
2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3
단독애플페이 교통카드 충전에 '카카오페이' 추가된다
-
4
코스피 '美반도체주 쇼크' 급락…매도 사이드카 발동
-
5
[6·3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0.2%…8년 만에 60%대 회복
-
6
"해외여행 고수는 신용카드 안 쓴다"…체크카드 사용액 2.4% 증가
-
7
LG전자,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국가대표가전 국민 응원 대축제'
-
8
[6·3지방선거]투표용지 부족·재투표 요구까지…투표소 이모저모
-
9
[6·3 지방선거]투표용지 동나 밤 10시까지 투표…선관위 “신뢰 훼손 사과”
-
10
[6·3지방선거]출구조사 민주 11곳·국힘 1곳 우세…부산·대구 등 4곳 경합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