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분야 행정규제완화

오는 10월부터 수출물품 선적확인이 EDI(전자문서결제)시스팀을 통해 이뤄지며 수입면허후 관세납부 신청절차가 간소화되는등 40개 통관 분야 규제가 연내 완화된다. 정부는 또 하반기중 민간발전기업의 전기판매 제한, 전기 설비 설치 허가제도, 전기공사업 면허제도,수급한도제한 등의 규제를 개선.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한이헌 경제기획원 차관 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관, 해운, 항만 제약, 환경.에너지 등 5개분야의 중점개선 과제를 검토, 이를 조속히 추진 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통관분야의 자동화추진으로 연말까지 신속한 통관과 엄격한 감시기반 을 마련, 수출통관을 자동화하고 오는 97년까지는 수입화물에 대한 통관자동 화를 실현키로 했다.

또수출물품에 대한 보세운송시 도착보고를 생략토록 하며 7월부터는 자가용 보세장치장과 보세공장 보관창고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어8월 에는 해외 조립용으로 수출하는 부분품의 수출이행기간을 연장하고 개산환급은 전년도 환급 실적의 1백% 지급방식으로 전환하며 환급신청시 수출이행 확인을 생략하게 된다.

이와함께 장기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 원자재와 수출용 하자. 보수용 물품은 기간제한없이 보세창고 장치를 허용키로 했다.

행정규제완화실무위는이번 확정내용에 대해 법률사항은 오는 정기 국회에서 처리해 내년초부터 시행하고 시행령.규칙.고시등은 향후 3~4개월내에 개정해 규제완화 효과가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7월중 건축.물류.기업의 토지이용 등 6개분야와 납세절차 간소화, 공기업 활동규제 등 13개분야에 대한 과제를 심의해 이의 규제완화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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