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가 최근 신원산지 증명서 발급 규정을 개정, 시행할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내 업체의 대멕시코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9일무공에 따르면 멕시코는 지난 93년 4월 원산지 증명서 발급규정을 제정 했음에도 불구, 중국.한국등으로부터 저가품의 수입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판단하에 최근 이를 개정, 원산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개정된 규정에는 증명서를 스페인어로 작성해야만하고 지금까지 인정 되던 발급기관의 고무인을 인정치 않고 친필서명만을 인정, 스페인어에 유능 한 인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멕시코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이미 선적된 수출품등도 신원산지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관련업계의 대멕시코 수출전략에 일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무공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히 멕시코 신원산지 증명 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으며 29일 멕시코 신원산지 증명서 작성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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