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선호출기(삐삐) 임대판매시 모두 임대보증금을 받도록 최근 이용약관을 개정했음에도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는 편법거래가 판치고 있다.
25일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무선호출기 임대 보증금 면제조항을 무선호출기 이용약관에서 삭제했으나 한국이동통신.서울이동통신 .나래이동통신 등 이동통신 서비스회사의 일부 대리점들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여전히 임대 보증금을 받지 않고 무선호출기를 임대판매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이들 대리점들은 적은 수량을 임차하는 개인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다량으로 임차하는 단체나 법인에게는 암암리에 보증금없이 임대해 주는등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선호출기제1사업자인 한국이동통신의 일부 위탁대리점의 경우 무선호출기 이용약관에서 임대보증금 면제조항이 삭제된 지난 10일에도 "012 임대서비스 시 6만9천4백원, 공공기관이나 법인 등이 신청할 때에는 3만4천4백원"이라고 쓰인 대형 플래카드를 내걸어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대판매를 하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이동통신의 일부 위탁대리점은 지난 5월30일 이후에도 지역정보 신문에 "015 임대서비스 3만2천9백원 실시" "법인임대 3만2천9백원, 일반 임대 6만7 천9백원"이라는 광고를 실어 전화문의를 해오는 고객에게 주소를 가르쳐 달라든지 직접 방문하라든지,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든지 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편법적인 임대서비스를 하고 있다.
수도권무선호출기 제2사업자인 나래이동통신의 일부 대리점도 지역정보신문 에 "공과금만으로 호출기를 그냥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우량 업체 3만2천9백원 개인 구매시 6만7천9백원"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실어 대량 구입하는 단체나 법인 등에게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이동통신 서비스회사들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양상을 자제시키기 위해 체신부가 지난 5월30일부터 임대보증금 면제조항을 삭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어서 체신부의 약관개정 의지를 유명무실하게하고 있다.
위탁대리점의한 관계자는 "이러한 편법적인 임대판매는 이동통신 서비스 업체와 위탁대리점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임대수수료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과열경쟁에서 빚어진 양상"이라며, "정부의 확고한 지도.감독의지가 없는한 이러한 편법적인 임대판매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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