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제까지 유명무실했던 근거리통신망(LAN)카드에 대한 형식승인 검사 를 지난 4월부터 대폭 강화해 이 제품의 통관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관련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체신부는 지난 90년 형식승인 품목으로 공고했던 LAN카드가 최근 컴퓨터통신시장이 확대되면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대거 시장에 나돌고 공중망사용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지난 4월부터 형식승인검사를 엄격히 실시키로 하고 상공자원부 및 관세 청에 수입품목중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통관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했던 LAN카드나 LAN카드를 장착 한 시스팀의 통관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며, 이 여파로 컴퓨터 업체들이 제품이 달려 LAN시스팀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LAN카드를 취급하는 업체는 1백여개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현재까지 LAN카드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는 금성정보통신과 쓰리콤 등 10여개 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LAN카드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LAN카드의 형식 승인 기간이통상 3개월 가량 걸려 앞으로 컴퓨터업체들의 LAN시스팀 영업은 자칫 중단돼 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한국IBM은미국에서 49개의 LAN카드를 수입했으나 관세청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제품을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 또 LAN카드를 쓰는 HP.컴팩 .엘렉스.선 등 PC업체와 워크스테이션 업체, 프린터.허브 등과 통신장비업체 들이 수입하는 LAN카드나 LAN카드장착시스팀도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컴퓨터및 LAN카드 수입업체들은 이에 대해 "형식승인 품목은 공중망을 사용하는 제품이 공중망에 장해를 주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정 하는데 LAN 카드는 공중망을 사용하지 않고 전용선 등을 이용하므로 형식 승인을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체신부측은 "LAN카드가 꼭 일개 기업의 전용 회선에서만 사용하는게 아니며 데이콤이나 한국통신의 공중망 성격을 지닌 전용 회선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제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LAN카드만 형식 승인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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