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한국통신과 한전 등 종합유선방송(CATV) 전송망사업자가 방송 사업 자로부터 받는 전송망 이용료를 일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토록 하는 동일구조의 요금상.하한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전송망 공급권을 따내기 위해 구내전송선로 설비의 설치대행, 수신료, 수납대행 지나친 요금할인 등 전송망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벗어나거나 불공정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선심공세 차원의 이용조건 제시는 전면 불허하기로 했다. 체신부는 10일 전송망공급을 둘러싼 한국통신과 한전간의 과열 경쟁을 막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승인지침을 마련,이 달말까지 공보처와 협의를 거쳐 요금 구조를 확정하고 사업자별 이용 약관을 승인키로 했다.
전송망이용료의상.하한제는 각 사업자가 제출한 원가계산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이를 토대로 적정 수준의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을 산출, 이 범위내에서 자율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현재 전문가들을 통해 상.하한요금을 산출중에 있다. 전송망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통신.한전.데이콤 등 3개사는 지난 5월말까지 제출한 이용약관(안)에서 월이용료 원가를 수신자당 2천11~3천32원, 2천8백3원 , 5천1백~6천4백원으로 각각 제시해 최저요금이 2천원대에서 결정될 전망이 다. 동일구조의 요금상.하한제 적용에 따라 전송망 사업자간의 수주전은 그간의경쟁양상으로 보아 사실상 모든 방송구역에서 최저요금으로 이뤄져 요금경쟁 보다는 서비스의 품질경쟁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3개사업자의 이용약관(안)에는 또 종합유선방송법상 전송망사업자의 영역이 아닌 구내 전송선로 설치대행, 수신료 수납대행, 주문형 비디오(VOD) 등의 부가서비스 실시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신부는관련법에 저촉되는 이용 약관상의 이같은 조항을 삭제하고 이밖에이용료감면 및 할인제도.전송망 이용자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조항도 타당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방침이다.
한편한국통신과 한전의 전주를 이용해 불법 설치돼 있는 기존의 중계유선방 송용 케이블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사용토록 하면서 점차 종합 유선방송으로 흡수시키고 신규증설을 불허할 계획이다.
체신부는전송망 수주경쟁 과정에서 중계업자가 포함된 종합유선방송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기존 불법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 존시설철거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호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보처에 전달했다.
한국통신과 한전간의 전송망 공급경쟁은 그동안 이용 약관도 승인받지 않은상태에서 전국 51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갖가지 선심공세 등 혼탁한 양상 을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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