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앞으로 시외전화 사업을 전면 자유화, 누구나 시외 전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내전화 사업의 경쟁도입과 국제전화사업의 경쟁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 보유지분을 3분의1(설비제조업체는 10%)까지 허용하고 다만 공익성이 강한 전화사업에 대해서는 10% 로 제한하기로 했다체신부는 8일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통신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공청회" 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방안을 통신개발연구원안으로 제시 하는 한편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개편안은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반.특정.부가통신사업으로 돼 있는 현행 사업자 분류방식을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으로 나눠 일반.
특정통신의구분을 없애고 서비스의 제공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정 부가 정한 규제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기간 통신사업자중 지배적 사업자에 한해 요금승인을 받도록 요금 및 행정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시외 전화 경쟁도입과 관련해서는 사업자수를 제한하지 않는 전면적 경쟁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다만 경쟁도입 시기는 시내 시외전화의요금조정 이후로 미뤘다. 이 경우 올해안에 요금조정이 이루어지고 내년중에경쟁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안은 이밖에 시내전화 사업에도 경쟁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복점체제인 국제전화 사업의 경쟁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했으며 개인휴대통신 PCS 서비스 등 신규서비스의 도입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조기 상 용화 기조를 유지하되 초기에 1~2개 사업자를 우선 허가하고 추후 확대 하는방안을 제시했다.
한편체신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설비제조업체의 기간통신 사업자 지분 보유에 대해서는 경제력집중 방지차원에서 당초 예정대로 10%로, 특히 전화 사업자 지분보유는 3%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으며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의 지위에 대해서도 잉여설비 활용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자가통신설비 보유자에 게 종합유선방송(CATV)분배망과 같이 제한된 범위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허용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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