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 기술과 미성전산 사이의 저작권침해 법정공방이 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SW의 동일성 여부, 저작권침해 여부등 사건의 핵심에 대한 심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합의서의 효력여부에만 매달리는 양상이 계속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SW 저작권에 관한 법정판결의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 하던 관계자들이 실망.
지난25일 서울민사지법에서 속개된 공판에서도 원고인 미성전산측이 합의서 무효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한 외에는 별다른 진전없이 다음 공판 기일만 정하는 것으로 재판을 마감.
한관계자는 "만약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에 의해 사건이 종료된다면 다음에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SW의 동일성에 대한 초유의 문제제기인 이번 사건에 대해 가부간 결판이 내려지는 것이 차후의 유사한 사건발생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사설] 저궤도위성통신, 검토만 할 건가
-
2
[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
3
[보안칼럼] 암호화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 의무도 달라야 하나
-
4
[ET시론]거미에 물린 스파이더맨, AI가 풀어야 할 세 가지 질문
-
5
[ET톡]K배터리 살리는 미국, 한국은?
-
6
[정유신의 핀테크스토리]글로벌 수수료 장벽을 허무는 핀테크
-
7
[사설] '기술유출 특사경'에 기대 크다
-
8
[기고]AI 시대를 완성할 가상융합, 숭실의 27년 융합 교육이 길을 연다
-
9
[ET톡]스타트업의 다음 약속
-
10
[디지털문서 인사이트] 국경을 넘는 증명서, 이제는 디지털 통상시대의 과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