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가 준비중인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안)" 내용에 폐기물 회수.처리의 원천적 책임을 제조업체에게 부여하려 하자 가전업계가 강력 히 반발하고 있다.
23일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환경처는 가전제품 제조업자와 수입 업자를 폐기물 회수.처리 의무자로 규정하고 회수.처리 의무자가 회수처리대상 폐기물의 지역별 발생량과 회수능력, 처리시설의 지역별 분포상황 및 처리능력을 고려해 집하.보관장소를 설치하거나 회수처리 위탁업소를 지정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안)" 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이에 대해 집하장소.처리시설.매립지조성 등은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기업이 떠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또한 TV.세탁기.에어컨 등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예치금을 내고 있는 제품들을 재차 회수처리대상 폐기물로 규정해 고시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며, 보급초기단계이자 환경 오염물질 함유량이 미미한 가스오븐레인지와 컴퓨터 등을 회수처리대상 폐기물로 규정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특히 이 규정안은 폐기물 회수.처리 책임을 제조 업체에 지우고있으나 폐기물관리법에는 가전제품 등 일반폐기물의 회수.처리의무를 지방자 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이에 배치되는 등 자체모순점도 안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전업계는이와 함께 이 고시의 근거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선 폐기물의 회수 및 처리방법만 고시토록 돼있는 데도 이를 넘어서서 회수처리 의무자. 판매자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가전제품 판매자가 사업장내에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거나 장소를 확보 회수처리대상 폐기물이 적정하게 분리수집.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가전대리점 등의 규모와 능력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실천 불가능한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전업계는 이번 고시안이 비효율적임은 물론 가전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처 관계자는 "환경문제는 시장기능의 실패에서 나타난 것" 이라고 전제하고 "이번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현행 예치금부과에 따른 폐기물 회수가 극히 저조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인자 부담에 의해 별도의 회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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