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모기업과 하청 중소 기업과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하도급 분쟁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23일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까지 제조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에 들어온 조정의뢰 건수는 모두 14건으로 한달 평균 3건으로 분쟁조정이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쟁조정위원회에접수된 분쟁건수는 지난 90년 13건, 91년 13건, 92년 15건 으로 한달 평균 1건 정도에 불과 했는데 작년부터 부쩍 늘기 시작해 한해 동안 모두 35건으로 급증했다.
한편분쟁조정 위원회에서 모기업의 거래 관행이 부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하청 중소기업은 밀린 납품대금을 모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거나 어음 할인료를 지급받는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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