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기.전자제품 생산시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부품만을 사용 하도록 했던 규제조항이 폐지되며 특정품목에 대해 KS규격획득을 의무조항으로 규정 하던 KS표시명령제도가 폐지된다.
또한계량기제작업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명령등 지시명령적 행정규제가 대폭 축소되며 계량기 형식승인 의무조항이 삭제된다.
9일상공자원부는 적극적인 행정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발전을 가속화 한다는방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일반산업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규 제완화추진계획을 마련, 발표했다.
이와관련,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중 전기용품을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서 안전위해 우려가 큰 품목은 현재 형식승인 표시가 없는전기용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형식승인품 사용의무화 조항을 삭제, 오는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공업진흥청장이 KS표시촉진을 위해 지정품목의 제품제조 및 지정가공기술에 대해 KS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산업표준화법의 관련조항도 KS표시허가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이를 폐지키로 했다.
또공장검사 평가기준을 완화, 현재 제1종 전기용품 공장의 경우 전종업원의1%이상을 기술계 인력으로 충당토록 한 의무고용제를 폐지하고 계량기 형식 승인 의무조항도 삭제키로 하는 한편 계량기등의 제작업자에 대한 계열화 또는 전문화 명령조항을 계량기 제작업의 자유경쟁 촉진을 위해 폐지키로 했다승강기제조업등록제도의 규제완화와 관련, 승강기 부품제조업등의 등록 대상 품목을 현행 27개에서 20개로 축소하고 제조 및 보수실적 보고 의무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축소키로 했다.
상공부는수출입관련 규제완화방안으로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에 대해선 모두 수출 승인을 면제토록 하는 한편 수출입 사후관리 면제범위는 현행 5천달 러에서 1만달러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한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갑류 무역대리점업제도를 신고제로 전환 하고 수입선 다변화품목중 공공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연구장비의 경우 현재예외 규정으로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수입선다변화품목 대상에 서 해제, 금년말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산업 설비 수출시 지금까지 제한해오던 소요기자재의 현지 조달을 허용하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던 산업설비 수출기금 출연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가소요량 증명발급을 위한 소요량 책정기준을 사업자 의 신고내역에 의하도록 관련규정을 명문화했다.
공장입지분야와관련하여 상공부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을 현실에 맞도록재조정하여 금년 상반기중에 시행하고 무등록 공장도 도시형 업종인 경우 아 파트형 공장에 입주가능토록 하는등 아파트형 공장입주 및 신. 증설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밖에도매기능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도매센터 개설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으며 대형점의 허가대상을 현행 1천㎞에서 3천㎞로 완화 하고 1백% 직영의무를 70%수준으로 완화하여 소매업체의 대형화를 유도키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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