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발전 계획

정부는 영상관련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게임기.비디오제작.영화 등 영상관련산업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을 제조업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상 산업기금 및 방송발전기금 등 각종 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한편 영상관련기기의 국산화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9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상공부.문화체육부.공보처 등 정부부처와 방송국 관계자 및 대학교 수로 협의회를 구성, 2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영상산업종합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안을 산업정책 심의회 및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이와관련, 현재 국내 영상관련산업이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돼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과 세제면에서의 지원을 제조 업수준으로 강화하고 창업지원법을 개정, 벤처캐피틀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첨단영상물 제작기술개발에 대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며 은행의 당좌 대월 및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증권감독원과의 협의를 거쳐 회사채 발행 의 평점기준을 조정키로 했다.

특히현행 전기요금체계가 영상관련 업체의 채산성악화를 가속시키고 있음을감안해 한전의 전기공급규정을 개정, 제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 우선 육성업종에 영상산업을 포함키로 했다기금지원을 통한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중소 기업 공제사업기금 *공업발전기금 *국민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신용 보증 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등 각종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펴나가며, 종합촬영소.한국방송영상.한국통신진흥등을 대상으로 리스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제분야에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시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 *소득표준율조정 *과세표준산출시 첨단기술과 동등 우대 *관 세분할 납부 허용 *중소 영상업체에 대한 특별세 및 법인세 감면 등을 추진 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산영화보급을 위해 국산영화 입장요금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면제조치하며 첨단영상기자재 수입시 관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키로 했다.

또자금지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영상산업기금과 방송발전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는 한편 영화시장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영화관 시설 현대화 *효율 적인 배급망 체계구성 *비디오.CATV 등 관련 영상물간 사업의 연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영상 관련기기의 국산화를 위해 기기산업육성 방안을 별도로마련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이와 같은 각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공 업발전법 개정시 영상산업분야에 대한 신산업 조항을 신설해 산업차원에서의 지원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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