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잠정.협정세율이 기본 관세보다 낮은 품목과 비효율적인 독점 체제를 유지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다.
4일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율인하 예시제가 금년말로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관세율체계를 확립키로 하고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주요 골자로한 관세율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안에 따르면 국내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속도가 선진국에 근접해 있다고 판단, 평균관세율 인하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무세화및 관세조화품목을 중심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율조정이 필요한 품목은 관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며 중심 관세 율(8%)의 경우 국내외 격차가 적정하다고 판단, 95년까지 현행 관세율을 유지키로 했다.
반면경쟁력 취약물품의 산업보호차원에서 유치산업및 첨단산업등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물품으로서 실효보호율이 낮은 물품은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불요 불급한 소비재로서 국내산업의 경쟁력보완을 위해 특별히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품목과 만성적 조정관세품목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인상 ,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같은방침하에 상공자원부는 최근 계측기기에 대한 관세율조정안을 확정 했는데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경우 현행 8%의 관세율을 내년에는 10%로 인상하고 재료시험기 역시 8%에서 10%로 인상할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현행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액체검사기, 물리화학 분석기,검 사용계기, 기타 측정검사기기등도 95년에 10%로 인상해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비중계 속도계 회전계 오실로스코프 자동조절기기는 현행 세율을 유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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