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안전시스템(세콤) 등 8개 기계용역 경비업체들에 대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 명령 을 내렸다.
30일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고객과의 계약때 계약 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지나치게 길게 잡아 중도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등으로 쉽게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업체의 약간은 회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고객에게 1개 월분의 경비요금을 위약금조로 주는데 반해 고객의 잘못인 경우에는 3개월이 상의 경비 요금을 회사측에 내야하고 경비업무가 정지된 기간에도 고객은 경비요금 전액 또는 2분의 1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또현금.유가증권.귀금속 등 귀중품은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안에 넣지않는 한 도난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포함 시켜 일방적으로고객들에게 불리하게 했다.
시정명령을 받은 용역경비업체는 (주)한국안전시스템(대표 이동우) 이외에 주 한국보안공사 (최관식), (주)범아종합경비(윤관), 주 대한중앙경비보장 이삼택 (주)가인네트워크(한영근), (주) 고려안전시스템(박종호), (주)대 한보안공사(이정일), (주)세운안전시스템(윤석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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