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소세 부담 가벼워져

재무부는 21일 청량음료 등 5개 식음료품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특소세 납세 증지 미부착 출고 허용대상품목에 음향기기.난방온풍기.전기전열가스기기.고 급시계.고급카메라 등 12개 품목을 추가, 총 17개 품목으로 확대해 지난 15 일부터 소급적용키로 했다.

또전자게임기 사진기 시계를 비롯해 고급모피 가구 보석 귀금속 등 7개품목 의 특별 소비세에 대해선 현행 세제구조를 개편, 세 부담을 축소해 나가기로했다. 21일 재무부에 따르면 현행 특소세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전체가 액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최저한제가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과 금액에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하고 특소세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조치가 시행되면 품목에 따라 현재보다 최고 75%의 세금이 경감된다고 밝히고 이는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정상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특소세를 냈다는 납세증지를 일일이 부착하지 않고도 출고가능한 품목을 현재의 청량음료 등 5개품목에 음향기기 난방온풍기 고급시계 고급사진기 전 기전열가스기기 피아노 등 12개 품목을 추가, 17개품목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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