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는 공진청의 후원으로 전기용품수입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양재동우리협회 2층 강의실에서 전기용품 무역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이번교육내용은 전기용품안전관리 제도개선방안, 수입 전기용품의 사후관리 와 검사 절차, 제5차 개정신용장 통일규칙, 상사분쟁과 중재, 수입전기용품 사무처리요령 등이다.
한편지난해 7월 개정 고시된 전기용품 수입사무처리요령을 보면 수입판매업 자 사후관리 평가기준에는 과장급 이상 간부중 1명 이상이 한국전기용품안전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용품 실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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