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301조의 부활을 앞세워 일본 및 한국등을 대상으로 무역압력을 가속화 하고 있는 미국이 최근 국가별 무역장벽(NTE)보고서를 공개해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번에 공개된 연례보고서중 한국의 전자부문 관련 내용을 요약 정리 한다. <편집자 주>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1월 현재 7.9%로 지난해에 비해 많이 낮아 졌으나 수입영화 등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볼때 아직까지 관세가 과중하다.
한국은전자제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해 항만 통관시 최고 6주까지 소요되도록 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조달부문에서도미국기업들은 여전히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며, 특히 통신부문의 경우 미국과 일련의 양해각서까지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서비스분야는 완전개방을 아직 허용하고 있지 않다.
한국은수출보조를 제공해서는 안된다는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조항에도 불구하고 면세혜택, 관세환급 및 특별감가상각등 기존 보조는 물론 특히 중소 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적재산권보호에 있어서 한국은 지난해 2월 관련 법안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로 무단복제등이 규제되는등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한국법규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87년 이전의 미창작물에 대한 보호 의지를 평가할 수있으나 반도체칩 등에서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은우루과이라운드(UR)합의에 따라 컴퓨터서비스.고부가가치통신 등에서시장을 개방한다는 방침아래 지난 1월 고부가가치 통신망에 대한 외국투자규제를 완화했다.
그러나종합유선방송(CATV)등에서는 시장을 완전 닫고 있으며 유통부문은 최근의 개방조치에도 불구하고 매장크기와 수를 계속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미국기업들은 한국이 무역.투자면에서 가장 까다로운 나라임을 계속 불평하고 있으며 과다한 정부 규제, 관료주의, 기업에 대한 자의적인 규제등 을 구체적인 장애로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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