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전자제품 수거료부과제도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 있다.
7일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폐 가전 제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해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 올 1월1일부터 냉장고를 비롯 세탁기.에어컨.가스오븐레인지.탈수기.공기청정기 등을 폐기할 때 2천~8천원의 수거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서울시 관할구청에 접수된 주민들 의 폐가전제품수거요청은 대략 40~50건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현상은 일반소비자들이 전자제품의 폐기 하루전에 관할 구청에 통보 별도의 수거료를 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는데다 행정당국의 관리 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서울시 각 지역 쓰레기장이나 동네 골목에 세탁기.컬러TV 등 대형 가전제품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해당부서의 수시단속을 독려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인원 부족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가전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체계적인 폐가전제품의 수거정 책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따로 시행하고 있는 가전제품 수거료 부과제도를 가전업체의 폐기물예치금제도로 단일화해 일반소비자들에게 별도의폐가전처분 수거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 이라고 지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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