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기업의 해외투자 허가및 자금지원에 있어서의 차 등을 완화 제한불가피업종만을 지정하는 네거티브시스팀을 채택한다.
또전체투자의 53%에 해당하는 30만달러이하의 소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다.
허가제도및 신고제도도 개선, 허가대상을 5백만달러 초과 업체에서 1천만달 러 초과업체로 규정해 허가대상업체수를 줄이도록 했다.
26일재무부는 이같은 투자제한 축소.완화, 절차간소화, 금융 및 정보지원강화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투자 확대방안을 마련, 2월말까지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끝내고 규정을 개정.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이밖에 60~80%로 차등 적용해온 해외투자기업의 융자 비율을 중소 기업 90%, 대기업 80%로 확대.일원화하는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융자.허가 동시처리제도(One Stop Ser-vice)를 확대, 1천만달러 초과사업 의 경우에도 산은과 수출입은행이 자금지원시 허가업무를 동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투자정보전산망 확대방침을 마련, 수출입은행.무공.중진공등 주요 해 외투자정보수집기관과 투자기업간의 전산망을 상호 연결키로 하고 이를 조속 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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