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용산의 나진상가의 가전도매상들을 부가세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 정기 부가세 신고기간과 상관없이 수시로 성실신고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25일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들 용산 나진상가의 가전도매업자들의 경우가전제품의 수요확대로 매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 부가세신고수준이 저조 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나진상가의 전자도매상들이 금전등록기사용이 전무해 구조적으로 세금 탈루의 소지가 높을 뿐아니라 과세자료의 노출을 피하는 무자료 거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현재 용산의 나진상가에서 탈루되고 있는 세금이 5백억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따라서 나진상가의 가전도매상들의 세금탈루와 무자료거래 근절로 건전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가전도매상들의 제품거래량. 임대 료.종업원수 등 기본사항을 조사, 이를 토대로 업체별 사후심사기준을 산정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이미 부가세를 불성실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3~4업체에 대해서 철저 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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