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체가 EDI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이나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와 EDI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민간VAN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거래상대방 즉, 거래은행이나 선사.보험사 등과 사전에 별도의 업무협의를 갖는 것이 필요하며 이 거래상대방과 약정을 맺게 되면 EDI 소프트 웨어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춤으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난셈이다. EDI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장비는 386SX 이상의 PC와 MNP 클래스4 이상 또는 V.42를 지원하는 다이얼업 모뎀, 무역업무를 EDI로 처리하기 위한 사용자 소프트웨어 등이다.
여기에들어가는 하드웨어 구입비는 모뎀 20만원을 포함해 약 1백5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40만원에서 1백만원까지로 다소 차이가 있다.
사용료는1K바이트당 1백70원으로 EL(수출승인서) 1건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1천원 정도이다.
한편한국 무역정보 통신은 EDI 이용확산을 위해 이 회사에 가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사용료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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