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HCFC 수입금지 1월1일시행,국내 전산업계 수출비상

미국이 오존층을 거의 파괴시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HCFC(수소화염화 불화 탄소)관련제품의 수입을 올해부터 전면 규제, 국내 전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대기정화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CFC 물질에 이어 올해 1월1일 부터 HCFC가 함유된 모든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특히미국 환경청(EPA)과 세관에서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표본 검사를 실시, HCFC함유제품을 모두 압류, 반송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달말부터 HCFC사용 제품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한국 산 제품은 대미수출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 수출업체들은 미국 무역업체로부터 국산수출품에 대한 HCF C규제비상을 알리는 경고문을 잇달아 받고 있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HCFC를사용, 제조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수입이 규제될 경우 국내 전기. 전자 업계는 물론 HCFC를 발포제로 사용하는 전 산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수입규제대상품목은 단열재를 채용한 주요 전자제품을 위시해 패킹재. 팝콘 패킹.구두고무창.의류어깨패드.충■재.장난감 등 HCFC를 발포제로 사용한 모든 공산품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HCFC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수출시는 HCFC를 함유하지 않았다는증빙서류의 첨부가 요망되고 있다.

하지만지난해 12월31일까지 수출선적된 제품이나 부품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미 EPA나 세관에서 증빙 서류를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24시간 이내에 반드시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미국의 HCFC규제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특정 주 주도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상공부는 "HCFC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탱크. 용기는 지난해 5월 15일부터 경고라벨의 부착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HCFC 를 함유하거나 사용한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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