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업계가 세탁기의 특소세부과제도의 개편으로 올해부터 세율이 낯아진 6kg미만의 세탁기에 대한 세액환급절차의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 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재무부는 지난 1일부터 그동안 비과세품목이던 6kg이 상의 대형세탁기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대신 지금까지 제품 가격의 20 %에 해당하는 특소세를 부과하던 6Kg미만의 제품은 특소세를 오히려 10% 낮추고 대리점의 유통재고에 대해서는 물류센터로 반입, 특소세인하에 따른 세액을 환급받도록 했다.
이에대해 가전업계는 현행 가전대리점들이 보유하고 있는 6kg이하의 제품을 한대도 빠짐없이 물류센터로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할 경우 제품판매에 지장 이 많을 뿐아니라 가전업체들의 유통비용부담이 가중된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가전업계는 이같은 요구가 전폭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우선제주도 등 물류센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의 유통재고에 대해 가전업체 의 유통재고 실태자료를 토대로 세액을 환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가전대리점의 한 관계자는 "세액환급을 위해 6kg급 이하의 세탁기 를 물류센터에 반입했다가 다시 반출하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국세청이 일선 대리점의 재고제품을 해당지역의 물류센터에 확인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기관 의 편의 주의적인 행정관리" 라며 "제품의 반입에 따른 업무의 번거로움이나가전업체들의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현재 가전업체들이 파악하고 있는 일선 대리점의 유통재고현황자료로 세액을 일괄 공제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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