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가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유해물질 표시 규제 개편에 반발하고 나섰다. 표시 대상 물질이 확대되면 기업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4일(현지시간) 에너지스토리지뉴스에 따르면 유럽 주요 배터리 산업협회인 '리차지(RECHARGE)'와 '유로배트(EUROBAT)' 등 12개 산업단체는 지난 2일 EU 집행위원회에 공동서한을 보냈다.
쟁점은 EU 배터리 규정(EU 2023/1542)에 따른 유해물질 표시 기준이다. EU는 환경 규제 간소화 법안인 '환경 옴니버스' 협상 과정에서 배터리 유해물질 표시 대상을 정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단체들은 EU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 제도인 '리치(REACH)'를 기준으로 유해물질 표시 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치는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EU의 대표적인 화학물질 규제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관리하는 이 목록에는 253개 항목이 포함돼 있다.
공동서한에 따르면 EU 이사회가 지난 6월 제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표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물질은 약 2500~3000개로 추산된다. 기존 항목과 비교하면 관리 대상이 10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산업단체들은 이에 따라 배터리 공급망 전반의 물질 확인과 정보 관리 부담이 커지고, 추가적인 규제 대응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서한에 참여한 리차지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에 배터리 생산거점을 운영하고 있어 EU 배터리 규제 적용 대상이다.
EU는 배터리 사용자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제공하고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표시 의무를 도입했다. 현재 환경 규제 간소화 논의를 진행 중이며, 최종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명희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