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집중투표제 회피 꼼수를 막고 주주보호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상장회사의 주주보호 강화와 적극적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현황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핵심 공시 수단이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공시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회사가 공시를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 투자자가 의사결정·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집중투표제 우회를 방지한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상장회사들이 이사 인원을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 실시 여부를 공시하고, 이사 인원수와 임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다.
주주보호 정책 공시도 강화한다. 회사가 중복상장,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는 경우 주주보호를 위한 조치와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액주주 등 주주와의 소통내역을 공시하도록 한다. 특히 유상증자를 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제3자 배정 여부, 증자규모, 할인율, 자금사용목적, 지배주주 취득여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2주 전 제출해야 한다.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로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주주환원 공시도 강화한다. 주주들이 배당금액 등 주요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결산배당여부와 배당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주주제안 가능시기에 공시했는지 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했다. 자기주식의 취득·소각·보유도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최근 3년의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이달부터 제출 대상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대상 1:1 컨서팅, 교육, 설명회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