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증권사 약 3700억원 과징금

Photo Image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불완전판매한 은행과 증권사 13곳에 대해 약 37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7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에 대해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대해서는 92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16억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도 의결했다.

금융위가 부과한 약 3700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추후 과징금 부과를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도 진행한다. 투자성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투자성 상품 설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7년 1분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금융업을 영위토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칙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금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소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 놓치면 아쉬운 정보AD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