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사는 보험부채 평가에 사용하는 계리가정 산출 근거와 변경 내용을 매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대리점(GA)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발표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과 듀레이션 갭 규제방안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조치다.
우선 보험사는 책임준비금과 지급여력기준금액 등 산출에 적용한 계리가정을 보고서로 작성해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에 맞춰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 결과, 현금흐름 모델링과 내부통제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담긴다.
금융당국은 회사별·상품별 가정 수준과 변동 추이를 비교·분석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에 활용할 계획이다. 계리가정보고서는 올해 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제출 대상이다.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험사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을 바꾸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다만 법령 변화에 따른 변경이나 재무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RAAS)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 비계량 평가항목이 신설된다. GA 채널 영업 확대와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에 대응해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사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다. 해당 항목과 계리가정 내부통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는 듀레이션 갭이 추가된다. 자산과 부채 금리 민감도 차이를 평가해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장 여건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8년 1월부터 적용한다.
기존 실손보험의 5세대 전환을 지원하는 상품설계 규제도 정비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와 관련한 실손보험은 단독형 설계의무에서 제외해 기존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가입자가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 50%를 할인하는 제도다. 기존 실손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낮추는 선택형 특약 할인제도와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비상위험준비금의 연간 적립액은 해당 연도 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정비했다. 내년 국제회계기준(IFRS18) 시행에 맞춰 재무제표 손익 구분도 변경한다.
당초 규정변경예고안에 포함됐던 보험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 한도 신설은 이번 의결에서 제외됐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별도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