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 5일 강행 처리 추진…野 집단 퇴장·총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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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 자리가 비어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강압·표적·정치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며 법안 상정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등이 당시 야당과 정적을 겨냥해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김용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등 12개 사건 수사가 대상이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공소취소권이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검사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12개 중 8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들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가 목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하거나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할 예정이다. 특검 직무 범위도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에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로 수정하기로 했다.

수사 대상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추가 대상은 문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 등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먼저 하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집단 퇴장했다.

이후 특검법 상정 때 회의장에 돌아온 박형수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늘 회의는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돼있지만, 공소취소 특검법을 같이 끼워 넣어서 상정했다”며 “특검법을 넣으면 회의가 파행하리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안다. 파행의 책임은 위원장에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뭐라고 설명하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죄 없애주기 법안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공소 취소권) 넣으라고 하면 넣고, 빼라고 하면 빼고,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인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에서도 “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소위 참여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공소취소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만큼 국민의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 공소 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빼는데, 자꾸 공소 취소 법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법사위 간사도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때 벌어졌던 조작 기소를 비롯한 강압 수사, 표적 수사, 정치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가장 큰 피해자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론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하면서 수사 대상을 더 확대할 예정”이라며 “애초에 (수사 대상으로) 잡혀 있는 12개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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