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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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통령 선거 비용 397억원의 반환 여부가 달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인 4일 서울역에 관련 방송이 나오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7월 27일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윤우진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는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전성배와의 친분을 형성한 경위와 배우자와 그를 함께 만났는지에 관해 자신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질책했다.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부담도 이어지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지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금액은 397억원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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