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 첨단 바이오제조 특구사업자 모집…규제 장벽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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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크노파크가 첨단 바이오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혁신을 앞세운 기업 지원에 나선다.

연구개발부터 생산, 인증,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바이오기업의 사업화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박민범)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2차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여할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사업 특구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활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특례와 실증 인프라를 제공해 첨단 바이오제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분야는 의약품, 진단시약·의료기기, 농업·종자, 동식물용 의약품, 화학제품·소재 등으로 폭넓다.

핵심은 LMO 기반 바이오제조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다. 주요 실증 범위는 LMO를 활용한 후보물질 검증 및 개발, LMO 위해성 심사 간소화 실증, 상업용 공공생산시설 구축·운영 등이다.

대전테크노파크는 기업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조·생산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증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에서 주목할 부분은 'LMO 위해성 심사 절차 간소화' 규제특례다.

기존 산업·식품·농림축산업용으로 허가받은 LMO를 보건의료용으로 재개발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인허가 과정에서 중복되는 심사 항목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허가 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을 활용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기업의 인허가 비용과 사업화 소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력을 갖추고도 복잡한 규제와 높은 인허가 비용으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성과를 제품 생산과 글로벌 시장 진출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청 대상은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 바이오제조 실증사업에 참여하려는 국내 기업과 기관이다. 다만 향후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과 기관은 모집 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특구사업자는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정된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규제특례 지위와 함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이 제공된다.

박민범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자유로운 실증 환경과 첨단기술 지원을 통해 바이오 소재 개발과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규제특례를 활용해 대전 바이오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조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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